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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최신 기출문제 분석 - 제34회 민법 41번~50번까지 시험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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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제34회 민법50번 시험문제 캡쳐화면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료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추인시부터 인정 - 무료행위가 추인가능한 법률행위이어햐 함)

 

무효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 하지만 예외도 있다. 

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있다. 
② 신분행위에 관하여 제139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며, 무효인 소송행위의 추인에서도 추인에서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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