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때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하단에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요령 팁
1) 계약일자(작성일자)
합의서의 작성일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끔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계약당일에 해당일자를 기입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계약 당사자들의 표시
합의서의 맨 끝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각자 날인합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가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개인인 경우 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일 경우 본점소재지와 회사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며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합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표시란에 당사자의 연락처를 병기해 두면 편리합니다.
※합의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합니다.
추천글 - 대리인(위임장)작성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당해사건의 특정
교통사고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양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특정하고 교통사고의 발생장소와 시간,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사건 관련 배상과 불처벌의사의 표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피해자는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 및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3) 향후 후유증 등에 의한 합의(필요한 경우)
교통사고합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화해조건을 특정하고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화해할 목적 사건에 관하여 추후에 일어날 후유증 등에 대하여도 협의하여 구체적하여 합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합의서의 확인검토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계약당사자 사인 또는 인장을 확인합니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 장에 순번을 정하고 그 사이(간인)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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