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Electric Scooter)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or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호 다목).
■ 전동킥보드 운행 시 주의사항
① 무면허 운전금지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② 속도제한 -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판매 시 25km/h 제한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전거도로는 PM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만 출입이 가능하니 주의 바랍니다.
※ 속도 25km/h 이하, 무게 30kg 이하라도 PM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③ 음주운전 금지 - 차로 취급받으니 수를 마시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④ 헬멧(안전모) 착용 의무 - 2021년 5월 13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동킥보드 운행 시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되면 범칙금(2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헬멧도 허용됨)
⑤ 동승자 탑승금지 - 전동킥보드의 정원은 1인입니다.
※ 전동킥보드는 2인이상 동시 탑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⑥ 인도주행금지 - 모든 킥보드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 휠체어를 제외한 바퀴 달린 탈것에 모두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로 가야 합니다.
※ 예외 : 주행을 마친 뒤에 주차를 위해 잠깐 보도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한해서는 주행이 허용된다.
⑦ 뺑소니 금지 - 다른 교통수단과 같이 뺑소니를 치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질문)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등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할까요?
답변)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경우 면허가 있으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 3).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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