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의 대표이미지


1. 사용인감이란 무엇인가?

-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 다르게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가능한 실무상 사용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계약 건 수가 많고, 인감도장이 필요한 곳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때마다 법인인감을 쓰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실무에서 일상적인 거래가 진행될 때 업무직원들이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 법인인감도장은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에 사용되며, 사용인감은 회사의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사용인감계는 무엇인가?

-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법인인감과 같이 공적인 상황에서 써야 할 때 첨부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법인인감을 쓸 때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인감을 사용시 사용인감계를 같이 첨부하게 되면 [본 사용인감은 법인이 대내외적으로 인정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용인감계 양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반드시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모두 날인되어야 합니다.
②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제출처와 용도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법인명, 법인주소, 대표이사 성명 등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④ 사용인감계 작성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⑤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 법인 사용인감계 (3) 미리보기 >

 

법인 사용인감계 (3).hwp
0.03MB



 

< 법인 사용인감계 (4) 미리보기 >

 

법인 사용인감계 (4).hwp
0.03MB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