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선박의 국적취득 요건인 자국민 소유, 자국건조, 자국민 승무의 조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주가 선박의 치적을 희망하면 자국선적에 등록을 인정해주는 제도
편의치적의 경제적 장점
1)운항상의 융통성 - 선사가 편의치적하게 되면 누릴수 있는 최대 장점은 최소한의 제약으을 받으며 선박을 운항할수 있다.
2)조세부담의 최소화 - 편의치적국은 전통적으로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세를 제외하고는 선주의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조세도 징수하지 않는다. 이러한 편의치적국의 조세제도는 선진해운국의 선주들에 의해서 자국에 선박을 등록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제상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수 있게 하는 편의장치(조세도피처)로 이용
3)운항 및 안전기준 회피 - 편의치적제도는 자국의엄격한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에서 벗어날수 있다.
4)저임금 선원공급 용이 - 편의치적제도의 공여국들이 자국민 승선요건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선주들은 전세계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저임금의 선원을 용이하게 공급받을수 있다.
5)자금조달의 용이 - 편의치적국은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저당권 확보를 용이하게 해줌.
파나마와 같은 국가에는 라이베리아, 바하마, 몰타, 사이프러스, 버뮤다등이 있다.
제2치적제도?
한나라의 특정지역을 지정, 그곳에 등록한 외항선박에 대하하여 편의치적에 준하는 세제 및 선원고용상특례 부여한다. 자국적선대의 해외치적방지, 자국기 계양, 각종세금경감
우리나라의 경우 편의치적의 확산에 대처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1997년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편의치적국으로 국적을 바꾸지 않아도 국제선박으로 등록을 하면 기존의편의치적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였다. 특히 국제해운시장에서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선박의 편의치적을 방지하고 우리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 선박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위해 2002년에 제주선박등록 특구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외항선등에 취득세 및 제산세등의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제주항, 서귀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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