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관련용어

교육 / / 2008. 9. 17. 20:22

원가와 이문
* 기본 및 간접 원가 : 제조 및 구매의 기본 제 비용
* 예상이익 : 마진( 판매하여 남는 이문 )
▣ 부대비용

* 포장비(packing)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서류에

                             export standard packing 라고 표기.
* 검사비(inspection) : 각 국가별 수출입 허가시 물품을 검사받는 제 비용.(검사증명)
* 내륙운송비 : 항구, 공항 등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데 드는 경비(화물차 등)
* 수출입 통관 제 비용 : 물품을 수출입 할 때에는 세관의 검사 및 통관 수속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 수출제세공과금 : 관세와는 다른개념으로 수출시 부과되는 각종 제세금과 공과금.
* 수출항 부선 사용료 : 화물이 선적 될 때까지의 운반비용 및 창고료 등. ( 항구에 화물 위치 )
* 운송서류(선적서류) 제공 비용 : 무역품의 재산권을 완전히 나타낸 것으로서 국제무역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상용(商用) 서류.
   - 종류 :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크게 세가지가 있으며
               부가적으로 영사송장, 세관송장,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략용적증명명세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음.
   선적서류는 일괄해서 화환(貨換)어음의 담보가 되며, 무역품의 수도(受渡)나 매매에 이용.
   이 서류들은 수출업자와 선박회사의 계약에 의해 발행되는 서류들로 이것들이 발행은행에 전달된 후 수입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화물을 찾을 수 있음.
* 수출항 본선 선적비용 : 양륙비와 반대로 컨테이너 및 화물을 선박에 싣는 비용.

▣ 운송 과정 발생 비용 -
* 해상운임 : 화물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선박 및 항공료
* 적하보험료 [積荷保險, insurance on goods] : 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해상보험.
▣ 수입지 발생 비용
* 수입항 양륙비 : 화물이 수입국의 수입항에 도착하였을 때, 선박에서 항구로 또는 창고로 하역(내리다)할 때 드는 비용.
* 수입관세 : 각 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재정수입의 목적으로 보통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HS Code를 알아야함)
* 수입제세공과금 : 관세와는 다른개념으로 수출시 부과되는 각종 제세금과 공과금.
* 수입지 내륙 운송비 : 수입항에서 수입업자 자신의 사업지로 옮기는 운송비

 

 

수출입 관련 부대 비용

 

* 세관통관 비용 ( 관세, 부가세, 특소세, 농특세, 검사수수료 등 )
* 입항 [ 화물입항료 (WHG), THC, 컨테지역개발세 (CTX), DOC ]
* 하역 ( 하역료, CFS 조작비, 검수료 )
* 보관 및 통관 (
보관료, 출고 상차료, 화물화재보험료, 검사료 등 )

 

◈ 수출원가의 구성

 

제조원가와 제조자 이익                                                                                               

 

물품대금 관련

* 원자재 투입비용
*
노무비, 관리비, 세금

* 수출물품검사비용
* 수출물품포장비용
* 제조자의 이익


수출제비용과 수출자의 이익                                                                                          

 

물류비용

* 내륙운송비
* 보관료 (창고료) 등
* 해상운송비
* 해상보험료
* 화재보험료

 

행정비용

* 수출추천비용
* 수출통관비용
* 허가비용, 제증명료
* 서류인지대금

 

은행비용

* 우편료, Cable Charge
* Local L/C 개설수수료
* Delay Charge
   , Less Charge
* 수출보험료, 금리 (이자)

 

수출자의 이익과 기타

* 수출자의 이익
* 대리점
수수료, 중개 수수료
* 통신료
* 견본비용

 

물류비용관련 용어 설명                                                                                            

♧THC (Terminal Handing Charge) - 선적/양하에 대한 보관, 하역, 운송(셔틀)료
1. 화물이 컨테이너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 선측에서 CY(Container Yard)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2. THC는 Terminal에서 발생되는 Charge로써 CY에서 부두까지의 운송료나 Container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장비의 사용료를 총칭해서 부과하는 금액의 명칭입니다.

H/C(Handling Charge) : 취급수수료
☞ Forwarder가 수출 및 수입화물을 대행함에 있어 적하목록 전송 등의  행정적인 비용   * 일부는 EDI Charge에서 계산하는 곳도 있슴.
 ☞ Forwarder가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화물을 Pick-Up 혹은 수입화물을 화주에게 운송하면서 징구하는 수수료이다.

♧ CY ( Container Yard )
1. CY 는 FULL CONTAINER 화물의 CONTAINER를 선적(하역) 대기 시키는 곳.
2. 컨테이너야드란 보세장치장을 이르는 말로 공 컨테이너이든 풀 컨테이너이든 이를 넘겨주고 넘겨받아 보관할 수 있는 넓은 장소를 말한다. 넓게는 CFS, Marshalling Yard(부두의 선적 대기장), Apron, 샤시/트랙터 장치장까지도 포함하는 CY는 실무에서는 컨테이너터미널이라고 길게 말하지 않고 그냥 CY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CY가 즉 컨테이너터미널인 것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역시 CY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3. 컨테이너 장치장 - 컨테이너를 보관, 집적, 장치하고, 컨테이너를 쌓아 놀을 수 는 항만근처지역에 있는 야적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본선에 싣고 내리는 컨테이너와 수송용 섀시를 인도하거나 보관하는 장소로 통상적으로 적재, 양하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정열시켜 두는 Marshalling Yard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 각기 다른 화주들의 화물을 모아둔 콘테이너, 꽉차지 않은 콘테이너
1. lcl은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채우기 힘든 경우의 소량 화물을 얘기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컨테이너에 화물 약 27cbm을 선적 할 수 있는데 님의 수출 화물 량이 1cbm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화물)이라면 이것이 lcl입니다.
2. 1개 컨테이너 내에 1개 회사 이상의 화물이 혼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이라 하고, 이러한 화물을 LCL car- go라고 한다. 이러한 화물을 취급하는 곳을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라고 한다.
3. Less than Container Load 의 약자이다. 하나의 표준 컨테이너를 만재할 수 없는 소량화물을 말한다. 다른 하주의 화물과 혼재하므로 혼재화물(Consolidated Cargo)이 된다. 운송인이 지정한 CFS Operator에 의해서 컨테이너에 적입(Vanning)되거나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낸다(Devanning). Dl 때문에 별도로 CFS Handling Charges를 징수한다. 철도운송의 소량화물(Less than Carload Lot ; LCL)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LCL은 Less than Carload Lot(철도소량화물)의 약자로서도 사용된다. 1화차적재(a Carload)하는데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한다. 이러한 소량화물은 철도측에 인도되면 다른 소량화물과 혼재되어 1화차로서 운송된다.
♧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 - > CFS Handling Charges
1.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은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하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하된 화물을 하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이 지정 장소는 반드시 항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보세 화물조작허가가 되어야 한다. 즉, 한 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양의 화물(L.C.L.)을 여러 하주로부터 인수하여 목적항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한 컨테이너로부터 반출된 여러 하주의 화물을 각 하주에게 인도해 주는 장소를 말한다.

2. 운송사가 화물터미널에서 직접 화주로부터 LCL 화물을 인수, FCL 화물로 만드는 보세구역 창고를 말합니다.
일명 컨화물 장치장으로서 LCL화물 (컨테이너 하나에 채우기 부족한 화물)을 모아서 FCL화물(컨테이너 1개 가득 채울 수 있는 짐)로 만드는 LCL화물 정거장을 의미한다. 즉 LCL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채워넣거나(vanning - 수출화물의 경우) 꺼내는 작업(devanning - 수입화물의 경우)을 하는 장소가 CFS이다.
♧ 화물입항료 ( WHG - WHARFAGE ) W/F - WHARFAGE를 말하는 것 WHARFAGE는 일명 부두사용료이며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선사가 대납을 하고 화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요율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며 현재 323원/RT(TON OR CBM 중 큰 것)이 수입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아주 간단하지요.
수출시 TON(OR CBM) X 192원 , 수입시 TON(OR CBM) X 323원
관련법규 - 해양수산부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 컨테이너세(CTX - Container TAX )
LCL의 경우 - CTX(Container Tax):컨테이너세 \1,000/CBM당
FCL의 경우 - CTX(Container Tax):컨테이너세 \ 20,000(20TEU) / 40,000(40FEU)
CON'T TAX(Container Tax) : 컨터이너세 - 부산시가 컨터이너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부가하는 목적세 , 일종의 지역개발세임.(2006.12말 폐지예정)
♧ D/O Fee or DOC Fee (Document Fee) : 서류 발급비
 선사나 포워더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D/O)을 발급해줄때 징수하는 비용임.

♧ CBM 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로 물체(물품)의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입니다. (미터M단위로 계산)
컨테이너 적재 능력은 중량 과 부피로 가늠이 되는데 중량은 Ton 이나 kg으로 부피는 CBM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최대 적재 부피는 그 내장 Size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컨테이너 내, 외장 Size는 운송단위 규격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 되어있습니다. CBM 계산 방법은 길이(Length) X 폭(Width) X 높이 (Height) meter = CBM
컨테이너에는 20피트,40피트,20ft HQ,40 ft HQ,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20피트는 약 33CBM정도,40피트는 66CBM정도 들어갑니다.

♧ CCF(Container Cleaning Fee) : 컨테이너청소료(해상) -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  부과하는 비용.  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도 한다.

 

비용관련 용어 - 할증료부문                                                                                           

 

♧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

♧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FAF와 동일한 개념

♧ FAF(Feul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BAF와 동일한 개념

♧ FSC(Fuel Surcharge) : 유류할증료(항공)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 SSC(Security Surcharge) : 보안할증료

항공기 안전 점검, 위험지역 항해에 부과되는 요금

♧ PSS(Peak season Surcharge) : 성수기할증료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이다.

♧ WRS (War Risk Surcharge) : 전쟁위험할증료
 전쟁 위험지역에 화물운송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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