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태국여행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태국입국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태국여행전 여권입국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세관 관련규정과 검역 이민국규정 외화소지한도액 환율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어떠한 품목이든지 불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소지가 있으므로 타인의 수하물을 배달 또는 대리수속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특히 마약류 관련 사범은 사형 등의 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수하물을 소지하고 있는 탑승객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니 타인의 수화물을 함부로 부탁받지 마세요! Please~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BKK) 바로가기

 

Suvarnabhumi Airport | Bangkok International airport of Thailand | BKK

Public Bus at Public Transportation Center, Suvarnabhumi Airport Public Bus at Public Transportation Center, Suvarnabhumi Airport Service Provider Bus No. Bus Route Pick-up Point Service Time Fare Rate Bangkok Mass Transit Authority (BMTA) S1 Passenger Ter

suvarnabhumi.airportthai.co.th


▶태국 돈므앙 국제공항(DMK) 바로가기

 

12 AUGUST 2024 - Airports of Thailand

Enter Website ลงนามถวายพระพร

www.airportthai.co.th


■태국입국 시 여행객(방문객)의 주의사항


1. 방문객의 편리를 위해 국제공항 세관에서는 녹색_Green 채널적색_Red 채널을 운영한다.


녹색 Green채널 - 세관에 신고물품이 없는 방문탑승객은 "Nothing to Declare"출구(녹색채널)로 걸어간다.

적색 Red 채널 - 관세부과 아이템이나 제한/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어떤 출구로 가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에 "Goods to Declare"출구로 간다.

 

< 자료출처 - Pixabay >


2. 관세지불

총 20,000 바트 이상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 이 물품들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정해진 관세가 부과됩니다.

- 관세대상 물품이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

- 관세대상 물품의 수가 타당하고 상업적 사용이나 무역 목적이 아닌 경우

- 관세대상 물품의 총가치가 100,000바트 이하인 경우

- 입국자가 도착일에 현금으로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물품의 개수가 개인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총가치가 20,000바트를 초과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세대상 물품은 세금과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관세대상 물품의 총 가치가 100,000바트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세대상 물품의 가치가 100,000바트를 넘을 때에는 정식으로 수입관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정식수입관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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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Thailand)입국시 담배와 주류반입 유의사항


주류 - 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태국 입국 외국인들은 1리터 초과의 주류는 반입 불가능합니다.

1리터 초과의 주류를 반입하다 발각되는 경우 주류 압수와 더불어 구매 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담배 -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피 (1보루) - 다른 종류의 담배(tobacco)제품은 250g 이하, 일반담배와 살담배(tobacco)를 같이 구매할 경우 총제품의 중량이 250g 이하여야 함 - 만이 면세 대상 반입 허용 가능합니다.

※200개비 (1보루)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 최대 15배까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액상전자담배 및 훈증방식의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담배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자료출처 - Pixabay >


4. 주의사항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반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행들이 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세관 단속은 공항세관뿐만 아니라 공항내외 어느 곳이든 불시에 단속할 수 있으므로 담배/주류를 반입하시는 여행객 분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공항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1인 반입 허용량(담배 1보루-200개피 / 주류 1리터 이하의 주류)만 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항 세관 통과 후 담배/주류를 일행 분들 것과 한곳에 같이 넣어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불시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미신고시 처벌조항


미신고 물품의 4배의 가치와 세금, 관세를 더한 벌금을 내거나 10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으며, 미신고 물품은 압수조치됩니다. 


그럼 안전하고 즐거운 태국여행이 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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