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이란?

종중이 소유한 매장, 제사용의 토지, 건물, 제비의 재원인 전답이나 임야, 위토와 종산 등의 재산을 말한다. 

종중재산의 소유형태(비법인사단)는 총유이다.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따르고, 그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총유의 특징

- 사단 구성원에게 지분이 없어 지분처분권과 상속권이 없다. 
-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종단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와 소송은 구성원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일부 교인이 탈퇴한 경우 재산권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가 아니라 잔존교인들의 총유이다.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소유하는 형태이다. 총유에는 공유나 합유와 같은 지분이 없으며,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단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고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정관 기타의 규약에 의한 정한 바가 없다면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1)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제276조 제1항). 다만,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임원회의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판 2007.4.19,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판 1994.10.25, 94다28437)

2)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다(제276조 제2항).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한다.

 

[판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사운총회결의를 거쳐 단독으로 보존행위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기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판 2005.9.15, 2004다44971).



< 종중 회의록 (1)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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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회의록 (2)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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