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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시 주의사항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필수
전동킥보드(Electric Scooter)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or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호 다목). ■ 전동킥보드 운행 시 주의사항① 무면허 운전금지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② 속도제한 -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판매 시 25km/h 제한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전거도로는 PM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만 출입이 가능하니 주의 바랍니다. ※ 속도 25km/h 이하,..
2024. 11. 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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