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꼼꼼히 알아보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사건사고가 많아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월세 갱신계약서 포함)를 작성할 땐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해요
저도 한때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말을 믿고 도장만 찍는 편이었지만 힘들게 벌어서 마련한 전월세보증금을 공인중개인 말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 그런 행동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 오늘은 전월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 갱신계약서는 꼭 써야 할까?
① 보증금 변동(증액)없이 2년 연장하신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그 연장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인지 관련된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를 보관하셔도 됩니다.
②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갱신계약서는 작성해서 보관하는 게 심리적으로나 추후에 생길 수도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③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변경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④ 전세입자가 기존에 전세대출연장을 받기 위해 갱신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갱신계약서에 사용할 [도장]은 처음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 도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으로 하셔도 무방하지만 이는 전계약서의 임대인과 동일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의 양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 글 하단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갱신계약서포함)가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느것을 써도 무방하나 법무부의 주택임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①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주택임대차계약서
1번 주의점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양측이 합의가 된 경우 - 갱신부동산수수료 X)
※주의 - 임차인이 기존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대출은행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① 계약전 권리관계 재확인 - 임대차계약 전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발급하여 철저하게 확인바랍니다.(임차인이 필요한 부분이니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
② 부동산의 표시는 예전계약서를 보고 똑같이 작성합니다.
③ 상단에 보증금이 있는 월세 □ or 전세 □ or 월세란 □ 란에 체크합니다.
④ 계약의 종류에 합의에 의한 재계약 체크합니다.
⑤ 계약의 종류에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체크합니다.
⑥ 임대인에게 미납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 (임대인이 [정부 24]에서 신청하시고 다운로드하셔서 화면캡처를 보여주셔도 되고 임차인에게 전송해 주셔도 됩니다)
⑦ 인상없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면 특약사항은 전계약서와 동일하게 계약 시(갱신건은 기본계약서 특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기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시)
- 특약사항 -
1. 특약사항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
2. 갱신청구 1회 사용하고, 보증금 1억원 월차임 50만원 보증금과 월차임은 변동없이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되어 작성함.
⑧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이 5% 이내에서 증액 시(갱신건은 기본계약서 특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기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시)
- 특약사양 -
1.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1억원에 금 5백만원을 증액하여 총보증금 1억5백원정(₩105,000,000)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임
2.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사용에 따른 연장계약임
⑨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두 줄을 그어 표기하고 기재 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합니다.
⑩ 계약 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며, 동일한 계약서 각 장의 연결 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과 계인을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든 다른 계약서든 동일한 계약서가 여러장일땐 항상 간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각각 원본을 보관하여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인의 계인의 정의]
■ 간인 - 하나의 문서가 여러장으로 구성된 경우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문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 사이 사이 마다 걸쳐서 인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 (앞장을 접어 뒷장과 연계되는 부분에 걸쳐서 찍거나 서명)
■ 계인 - 각각의 문서 또는 관련성이 있는 문서를 서로 맞대고 중간에 확인하기 위해 찍거나 사인 (여러 장을 세워 좌측, 또는 우측 가장자리에 약간씩 포개어 찍거나 사인)
계약시 간인과 계인을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어서 간인과 계인의 유무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제2항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번 주의점
-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함께 갱신계약서를 작성 시 (수수료 O - 단,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가 함께 진행해 주시니 [도장, 신분증]만 준비하시고 위에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편리합니다.
3번 주의점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마지막으로 갱신계약서를 작성완료하셨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2021.6.1일부터 가능)으로 신청하셔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하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소유하고 계신 컴퓨터 화면을 이용해서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를 발급하실 수 있으며,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메뉴 들어가기 1.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확정일자'
www.iros.go.kr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niniz/large/035.gif)
'자료실 > 서식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 월간 업무계획표 HWP 다운로드하기 - 업무계획 작성 (0) | 2024.07.15 |
---|---|
회사에서 필요한 월간 업무계획 세우기 - 월간 업무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0) | 2024.07.15 |
전세보증금 아직 못받으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관련 글 - 내용증명 서식포함 (0) | 2024.07.13 |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보낼때 보세요 - 내용증명 서식 (0) | 2024.07.13 |
전세보증금 못받으셨나요 -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 내용증명 서식 다운로드 (0) | 2024.07.13 |
전월세사기 예방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 할 점(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0) | 2024.07.12 |
√간단한 이력서 양식 다운로드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필수 팁 [이력서 서식] (0) | 2024.07.09 |
아르바이트 취업 이력서 양식 다운로드 HWP - 무료 이력서 서식 (2) (0) | 2024.07.02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