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은 개장하여 유골을 수습하여 매장의 절차와 동일하게 새로운 장지로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이장하는 날짜가 중요한가요?
풍수고서 '靑烏經'에서는 혈(묘소) 자리는 좋으나 장사가 잘못되면 시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 하여 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니 무조건 윤달에만 매달리지 말고 평월의 [길한 날]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양택을 막론하고 집 일을 할 때는 택일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택일에 따라 가세가 흥하기도 하고 인상손재(人傷損財)가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Q) 이장은 꼭 윤달에만 해야 할까?
윤달이라는 과외의 한 달은 지상의 모든 신(神)들이 상천(上天)하여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일 뿐 '윤달수묘무탈'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일손이 모자라 비용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이장하기 좋은 날로 손꼽히는 날은 천상천하대공망일(天上天下大空亡日), 천오불수총길일 (天午不守塚吉日)입니다.
1. 천상천하대공망일(天上天下大空亡日)
하늘과 땅이 비어있는 날, 따라서 흉신이건 길신이건 지상에 없으므로 이장하기 좋은 날입니다.
천상천하대공망일은 기본이 열 두(12)날로, 이 열 두 날은 육십갑자 60일 중의 열 두개의 공망이 되는 특정 간지일(干支日)들을 말합니다.
일 년에 육십갑자(60일간)가 여섯 번 정도가 반복되는데 여섯 번을 12로 곱하면 일 년에 약 72 일간의 공망일이 생깁니다.
그 공망일이 일간지(日干支)로 정해져 있어서 일간지(日干支)상으로는 정기적이지만, 1년 동안의 날짜가 윤년 관계로 365일이 되었다가 366일이 되었다가 변하기 때문에 공망일 날짜로는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천하대공망일 - 12개의 일진(일간지)
甲戌(갑술)일, 乙亥(을해)일, 癸未(계미)일, 甲申(갑신)일, 乙酉(을유)일, 壬辰(임진)일,
癸巳(계사)일, 甲午(갑오)일, 壬寅(임인)일, 癸卯(계묘)일, 壬子(임자)일, 乙丑(을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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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오불수총길일 (天午不守塚吉日)
죄지은 소가 이승에 쫓겨와서 묘들을 지키다가 상제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 묘를 지키지 않는 날입니다.
따라서, 묘와 관련하여 이장을 하거나 무덤을 수리하거나 파묘해도 탈이 없는 날입니다.
3. 명패대길일 (鳴吠大吉日)
묘를 파서 관을 열거나 이장하는 길한 날입니다.
4. 지호불식일 (地虎不食日)
호랑이란 산신령을 상징하며 산신령이 먹지도 않고 입을 다문 날이니 무슨 일이 하든지 보고를 하지 못하여 탈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장사를 지내거나 묘를 다룰 때 대길한 날입니다.
5. 지아일 (地啞日)
땅 위의 신이 벙어리가 되는 날로 지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땅 위에 있는 모든 신들이 말을 할 수 없어서 상제에게 보고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탈이 없다는 날입니다.
6. 손없는 날★★★
옛날부터 '손없는 날'은 악귀가 없는 날이란 뜻으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 길한 날의 의미합니다.
※ '손'이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악귀 또는 악신을 뜻합니다.
7. 한식일
한식(寒食) 또한 동지(冬至)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
설, 단오(端午), 추석(秋夕)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전통 명절 중의 하나로써 봄을 맞아 새 불(新火)을 만들어 쓸 때 그에 앞서 어느 기간 동안 묵은 불(舊火)을 일체 금단하던 민속에서 유래했던 것이라고도 하고, 또는 매년 이때쯤이면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심하여 불을 피하기 위하여 찬밥을 먹게 했다는 세시풍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8. 윤달
윤월을 공달이라 하고, 이때는 어떤 날에 이장일을 하여도 손(損)이 없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속설입니다. 아무리 공달이라고 하더라도 월건(月建)과 일진(日辰)이 있으니 그런 이유로 윤달에도 택일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음력-양력- 손없는날-윤달(음력포함)이 포함된 달력 보러 가기
Q) 개장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장신고는 토지소유자, 분묘의 설치자,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①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②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고 개장합니다.
-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선택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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