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②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 5.1.~5.31.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① 상반기분 신청 - 9.1.~9.15
② 하반기분 신청 - 3.1.~3.15
※2023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4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단독 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② 홑벌이가구 -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③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2.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입니다.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가구의 재산이 2023년 6월 1일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근로요건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아래와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①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부터 6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3 가지가 있습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① 홈택스(모바일,PC), 2) ② ARS 1544-9944 ③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① 홈택스(모바일,PC), ③ 서면 신청 가능
①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청
사용자 인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② 근로장려금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③ 근로장려금 오프라인 신청(서면으로 신청)
가까운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근로장려금신청서
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정확한 소득 신고 - 총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② 신분증 및 증빙서류 준비 - 신분증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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