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에서 Incoterms 2010으로 개정되면서 변경된 주요내용
1)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무의 귀속
-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 즉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어느 시점 어느장소에서 seller로부터 buyer에게 이전되는가에 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규정
2) 비용부담의무의 귀속
- 물품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에 이르러 물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되는 여러 비용가운데 어느 시점 어느 장소까지 발생되는 비용은 seller가 부담하고, 그 이후에 모든 비용은 buyer의 부담으로 귀속시킬 것인가를 규정
3)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 seller가 buyer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요건이 어떠한가의 문제를 규정
4) 기타의무의 귀속
- 위의 의무외에도 운송계약체결의무, 적하보험부보의무, 수출행정수속의무, 수입행정수속의무, 각종통지의무(물품인도/선적통지의무) 및 각종 협조의무가 어떤 내용으로 또한 어떻게 귀속되는가에 관한 규정
5) 적하보험부보
- 매도인의 적하보험부보의무 : CIF, CIP는 매도인의 적하보험부보 의무조건이다.
- 매수인의 적하보험부보의무 : Incoterms 2010에서는 매수인의 적하보험부보의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않으므로 매도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조건인 CIF와 CIP조건을 제외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적하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D'조건에서의 매도인의 적하보험부보의무 :D조건은 양륙지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입국가의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인도하여야한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적하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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