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쉽고 빠르게 작성하기


1. 급여명세서는 아르바이트나 정직원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2. 급여명세서는 필수기재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근로자의 인적상황과 임금 구성 항목 그리고 임금 계산 내역, 임금총액, 세금 등 항목별 공제금액, 지급일자 등을 빠짐없이 기재 바랍니다. 또한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최대금액이 500만원이므로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아님 주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급여명세서 (1) 서식 미리보기

 

급여명세서 (1).hwp
0.04MB




 

급여명세서 (2) 서식 미리보기

 

급여명세서 (2).hwp
0.01MB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