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부동산
부동산 매매시 취득세 & 등록세 세율 및 납부 자세히 알아보기 [세금 바로알기]
□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취득세를 한방에 정리!!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취득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며 부동산, 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취득원인에 따라서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 취득세의 과세대상 ① 부동산, 입목, 항곡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재산세과)② 차량, 기계장비(지방소득세과)2. 취득세의 과세표준 ① 취득당시의 가액②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 단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시가표준액이란 신고 또는 신고갸액의 표시가 없거나 무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권자가..
2025. 4.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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