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일정한 틀에 담아 내어,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저작물을 담아 내는 그릇에는 책이나 USB 등이 있답니다. 저작물은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 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 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 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답니다.
저작물의 보호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의 표현 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만 있다면 저작물이 된답니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랍니다. 저작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강연은 정해진 틀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생각, 느낌 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나 생각, 느낌의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지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답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⑥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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