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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추후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62조).

- 10년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빚을 지고 있는 남자

 

■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83조).

 

독촉장 (3) 서식 미리보기

 

독촉장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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