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Q)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을 알고 싶어요?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문의처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신청절차 등 문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 (1877-0566)

Q)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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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1분기 신청일(25년 3월 1일 ~ 25년 3월 31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와 거주지 ① 또는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청년기본소득 신청가능한 분기별 24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에 신청 가능한 24세 청년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분기 대상자 생년월일은 ‘00.01.02. ~‘00.12.31까지입니다.
※01년 6월 30일 이후 출생 청년은 내년 사업계획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못하셨다면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2025년 01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예시 1] 00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2분기 ~ 2024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00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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