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42번 문제풀이입니다. 블로그 글 하단에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시험 관련 글이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토지나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의 관리, 분양대행, 경·공매대상물의 입찰·매수신청 대리,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甲에세서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리 - 법률행위의 당사자(甲)를 위하여 대리인(乙)이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리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와 그 효과의 구속주체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리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8.9.25, 2008다42195).
☞ 乙과 丙은 모두 악의로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기출문제 추천글]
■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① 임의대리 - 본인의 신임을 받은 자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 법정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부여한다.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① 능동대리 -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수동대리권도 함께 갖는다)
② 수동대리 -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① 유권대리 -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자기고 있을 때에는 유권대리라고 한다.
② 무권대리 -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무권대리하고 하며,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로서 후에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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