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풀이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남지 않아 마음이 많이 조급하시더라도 차분하게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합격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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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개사 기출문제풀이



제34회 민법 44번 기출문제 2-1

 

제34회 민법 44번 기출문제 2-2
제34회 민법 44번





정답은 4번입니다.

④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선임은 원칙적으로 선임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선임가능 - 본인의 묵시적 승낙 X)


■복대리인 -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의 [복임권]이라고 하며,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복대리인의 법적성질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로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은 어디까지나 대리인 자신의 이름과 책임을 선임하는 자이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⑤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회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대리제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표현대리의 종류


ㄱ.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ㄷ.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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