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문제풀이입니다. 글 하단에 더 많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있다.
-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면 절대적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불공정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인X)
이 문장은 그냥 통으로 암기하는게 빠름.
생각하다 더 틀릴수가 있음
민법 제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의욕하다 뜻 -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나 욕망
[판례]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름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제134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
적용될수 있다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관한 민법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10.7.15, 2009다50308)
④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도인 측의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하고 하며, 궁박은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⑤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명예의 침해 포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균형을 잃은 거래가 일방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인 상태를 이용함으로써(악의)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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