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41번 문제의 정답과 해설입니다.


제 35회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문제풀이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고 아래에 공인중개사 관련글을 확인하시고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문제풀이 대표이미지 사진 - 검색하기 쉽게 넣어 놓은 그림이미지입니다.
공인중개사 문제풀이



제 34회 공인중개사 민법 41번 실제 기출문제 캡쳐화면
<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41번 >





정답은 
1번입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입니다. 형성권에는 ①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②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소권은 형성권입니다.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례]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디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93.9.14, 93다13162)


필요비상환청구권에서 필요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수선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과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 냉난방시설, 벽 보수 등)


※ 암기 - 유실물의 습득, 점유취득시효완성은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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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 제34회 민법 41번~50번까지 시험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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