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41번 문제의 정답과 해설입니다.
제 35회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문제풀이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고 아래에 공인중개사 관련글을 확인하시고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입니다. 형성권에는 ①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②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소권은 형성권입니다.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례]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디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93.9.14, 93다13162)
필요비상환청구권에서 필요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수선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과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 냉난방시설, 벽 보수 등)
※ 암기 - 유실물의 습득, 점유취득시효완성은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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