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임장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글 중간에 부동산 위임장 서식이 포함되어 있는 글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주택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
< 사진출처 - Pixabay >



Q)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위임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야 할까요?


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았더라도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법적분쟁에 대한 예방책으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부동산 계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년간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차임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요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실제로 위임장을 공인중개사만 보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부동산 관련 사건사고에서 보이는 많은 분쟁들을 미리 예방하시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대판 2008.9.25, 2008다 42192).


추천글 - 부동산 대리인계약시 주의사항 - 부동산 위임장 서식 포함 ▼

 

✔주택임대차 계약시 당사자 확인과 대리인계약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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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일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처)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야 할까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처)일지라도, 그 배우자(처) 자신이 주택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부동산계약은 법적으로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 및 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시 꼭 당사자 확인하기 (임대인과 임차인 확인)


-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주택 소유자 성명[위임자]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과 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주택 소유자[위임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주택 소유자[위임자]의 도장과 임대차 계약서에 찍을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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