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와 자영업자(정기신청만 가능)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 장려금 지급 방식에서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2019년부터 새로운 반기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자영업자(종교인포함)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 정기 지급 방식의 한계 >
기존의 장려금 지급 방식은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필요할 때 적시에 지원을 받기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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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기 지급 방식 도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 발생 후 반기마다 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력금 반기 신청 자격

2024년 1년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아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 -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①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아래의 재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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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반기 지급 방식의 장점

① 즉각적인 지원 - 반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의 절반 동안 소득이 급격히 변동하더라도, 반기별 지급 방식은 이러한 변동에 맞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② 관리의 용이성 - 소득이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관리가 보다 용이하며, 근로자 본인과 정부 모두가 소득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재정적 안정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반기마다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월별 재정 계획이 보다 용이해지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5. 반기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정기 지급방식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


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1)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각각 실시되며, 신청 기한을 지나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정보에 따라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 반기신청 지급일정 안내 -

< 자료출어 - 국세청 홈택스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함)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



2) 정기 지급 방식(신청기간 3/1~3/17)과 반기 지급 방식(신청기간 9/1~9/19)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놓칠 경우 정기 지급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과 장려금 지급으로 경제적 안정과 생활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신청 기한과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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