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살면서 알면 돈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
Q) 등기란?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Q) 등기청구권이란?
등기는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등기의무자(매도인)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등기권리자(매수인)는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는 등기의무자(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 합니다. (등기청구권은 사법상·실체법상의 권리)
Q) 등기신청권이란?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다릅니다. 등기신청권은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사항을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등기신청권은 공법상·절차법상의 권리)
Q) 등기인수청구권이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되는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해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강제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시행 미정] [대법원등기예규 제333호, 1978. 12. 18., 제정] 대법원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은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동산이전등기 청구권이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에 들어감에 의심이 없으며, 또 제577조가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집행은 막바로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그다음에 실현된 목적의 부동산을 경매하므로써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음이 동조 제1, 2항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바이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행법상 가능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보전집행인 가압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78.12.18.선고76마381결정)
판례 -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때의 점유는 간접점유라도 마찬가지이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대판 1991.3.22, 90다9797).
판례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여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겨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판 1996.3.8, 95다34866·3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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