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취득세를 한방에 정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취득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며 부동산, 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취득원인에 따라서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 취득세의 과세대상
① 부동산, 입목, 항곡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재산세과)
② 차량, 기계장비(지방소득세과)
2. 취득세의 과세표준
① 취득당시의 가액
②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 단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시가표준액이란 신고 또는 신고갸액의 표시가 없거나 무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의 기준으로 삼는 금액
③ 유상취득 : 사실상취득가액
※ 사실상취득가액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3. 취득세율
①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4%
②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③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④ 주택 유상거래 세율 : 1~12%
※ 취득가액 6억 이하 1%
취득가액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취득가액 9억 초과 3%
4. 취득세의 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
②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③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④ 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
⑤ 과세물건을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는 신고납부기간이내라도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할 때 대금잔금일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접수하는 날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입니다.
□ 등록면허세의 의의 및 특징
등록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1.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때 외관상의 등기권리자를 말하려, 사실상의 등기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음
2. 등록세의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록의 경우 부동산가액
② 저당권설정 등의 경우 채권금액
③ 말소등기·변경등기 등의 경우 건수 (매 건당 6,000원)
3. 등록세율
① 부동산 등기 : 소유권의 보존등기 0.8%, 소유권외의 물권 및 임차권 설정·이전 채권금액의 0.2%
② 법인등기 : 설립(영리 : 0.4%, 비영리 : 0.2%), 증자(영리 : 0.4%, 비영리 : 0.2%)
③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40,200원
④ 중과 :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기 1.2% (0.4%의 3배)
※ 해산간주법인, 해산법인 및 폐업법인 등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자본 증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 → 2010년부터 등록세 중과대상 포함
4. 등록세의 신고·납부
-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등록하는 날(=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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