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묘 이장을 계획 중입니다. 개장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개장신고는 토지소유자, 분묘의 설치자,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①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②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고 개장합니다. (가족묘는 연고 분묘에 해당하므로 신고하고 개장)

-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선택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1. 묘지개장시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


2.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3. 신고기관 - 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관할 구청 등)

①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자 2곳에 각각 신고

②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이 있었던 지자체에 신고


4.  구비서류 (2024년 12월 12일 현재기준)

개장신고서

기존 분묘의 사진 2장(근거리, 원거리)

제적등본(제적등본은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 사망자의 주민번호가 나와있어야 함)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개장하려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5. 처리기간 - 2일~3일

 

 

■ 개장신고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경우 개장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방문, 우편접수시 개장신고서 작성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hwp
0.04MB



■ 개장신고를 인터넷으로 하실경우는 정부24 민원서비스 ☞ 개장신고서 작성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등은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세요)

▶정부24 민원서비스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정부24에서 개장신고서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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