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묘 이장을 계획 중입니다. 개장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개장신고는 토지소유자, 분묘의 설치자,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①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②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고 개장합니다. (가족묘는 연고 분묘에 해당하므로 신고하고 개장)
-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선택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1. 묘지개장시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
2.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3. 신고기관 - 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관할 구청 등)
①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자 2곳에 각각 신고
②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이 있었던 지자체에 신고
4. 구비서류 (2024년 12월 12일 현재기준)
① 개장신고서
② 기존 분묘의 사진 2장(근거리, 원거리)
③ 제적등본(제적등본은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 사망자의 주민번호가 나와있어야 함)
④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개장하려는 경우)
⑤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5. 처리기간 - 2일~3일
■ 개장신고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경우 개장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개장신고를 인터넷으로 하실경우는 정부24 민원서비스 ☞ 개장신고서 작성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등은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세요)
▶정부24 민원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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