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소이장 산소개장 시 화장장예약은 언제 해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드디어 아버지 산소를 국립수목장으로 안치하게 되어 그 과정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화장장예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소이장이나 산소개장날짜 선택
2. 수목장 or 봉안당(납골당) 예약
3. 이장업체 예약
4. 개장신고서 (개장신고서 원본 1부는 화장장 구비서류입니다)
5. 화장장예약 (개장 시 15일 전부터 예약가능)
6. 산소개장전 제사준비
7. 화장후 수목장 or 봉안당 안치 (개장신고서 사본 1부, 화장확인서 1부는 수목장 구비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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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10월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사정보제공 및 통합화장예약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소개장시 화장장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개장일로부터 15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메인화면
자료출처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 보건복지부 화장예약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자료출처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유형선택에서 개장유골 화장예약을 해주세요 - 화장 후 봉안이나 자연장을 하실 경우에 해당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개장유골 화장예약하는 방법
자료출처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산소개장의 경우 산소주소와 가까운 곳을 지역을 선택하시면 화장시설명과 예약가능날짜확인 후 예약합니다. 
(※개장유골인 경우 산소개장 15일 전부터 예약가능하며 장례이장업체와 이미 예약하셨다면 업체에서도 잘 알려주십니다.)

화장예약신청 안내
자료출처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본인이 직접 화장장예약을 해야 한다면 아래 달력을 참고하시어 해당날짜의 자정부터 예약가능합니다.
(※화장장예약은 매우 빨리 마감되니 미리 준비해서 해당날짜 자정에 바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개장유골 화장장 예약 - 15일전 달력으로 확인하기
자료출처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해장날짜에 예약마감으로 관내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외화장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차체 별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확인 후 예약하시면 됩니다. 

[예시]

■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급안내


상주시는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지급대상
-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에 따른 승천원(이하 “승천원”이라 한다)이 공사 등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거나 예약이 완료되어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한정한다.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나.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다.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② 지급기준
- 화장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든 실비(實費)에서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별표에 따라 사망자가 상주시민일 경우 내어야 하는 승천원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한도는 같은 조례 별표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외대상
-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자료출처 - 법제처 국가정보법령터



☞ 화장장려금 지급관련문의는 해당 지자체 또는 하늘e 챗봇에게 문의하세요.

화장장 지원금제도
하늘e 챗봇상담

 


■ 화장시 관속에 넣지 말아야 하는 품목을 확인하세요

화장지 관속에 넣으면 안되는 품목
자료출처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물질, 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과 같은 금속 유탄소제품 등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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