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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 이장] 산소 이장할 때에 필요한 서류 - 개장신고서 서식 첨부
Q) 가족묘 이장을 계획 중입니다. 개장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장신고는 토지소유자, 분묘의 설치자,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①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②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고 개장합니다. (가족묘는 연고 분묘에 해당하므로 신고하고 개장)-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선택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1. 묘지개장시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2.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3. 신고기관 - 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관할 구청 등)①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자 2곳에 각각 신고②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2024. 12. 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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