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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관리 및 처분규정 알아보기 - [종중회의록 서식] 다운로드 hwp
■ 종중재산이란?종중이 소유한 매장, 제사용의 토지, 건물, 제비의 재원인 전답이나 임야, 위토와 종산 등의 재산을 말한다. 종중재산의 소유형태(비법인사단)는 총유이다.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따르고, 그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총유의 특징- 사단 구성원에게 지분이 없어 지분처분권과 상속권이 없다. -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종단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와 소송은 구성원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일부 교인이 탈퇴한 경우 재산권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가 아니라 잔존교인들의 총유이다.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
2024. 12. 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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