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1교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문제와 풀이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 및 실전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파약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으니 모두 힘내서 화이팅하시길 바래요♡
정답은 3번입니다.
ㄴ.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 3자에 해당합니다
ㄷ. 차주(돈을 빌린 사람)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정하여의 의미는 서로 마음을 주고 받아 (즉 서로 짜고)의 뜻입니다.
통정허위표시란 무엇인가?
상대방와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이며,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이다(제108조 제1항).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급부한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를 한자
- 가장매매의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양수한 자)
-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가장매매에서 양 수인의 채권자)
- 가장저당권의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자
(이 경우에는 선악의 기준은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 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이다 - 단 1명이라도 선의면 보호된다)
■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돈 받을 사람)
- 가장채권양도에서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 주식의 가장양도에서 그 회사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 가장저당권포기에서 기존의 후순의 권리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포괄상속인),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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