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회 1교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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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46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추인의 효력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등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며 그 성질상 형성권에 속한다.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판 1981.4.14, 80다2314).

-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겨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대판 1982.1.26, 81다카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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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며, 단순히 방치한 것으로 추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이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일경우 책임추궁X)

※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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