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전적인 과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공인중개사 민법 4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민법 47번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글 하단에 제34회 민법기출문제풀이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47번 기출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ㄱ.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ㄴ. 반사회적 행위에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보관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대판 2001.4.10, 2000다49393)

ㄷ.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대판 2000.2.11, 99다49064)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지만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를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① 인륜(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

②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③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예를 들어 절대 이혼 또는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 등)
④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예를 들어 장래 취득하게 될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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