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부분은 수험생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민법의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시험 준비의 핵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작년의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주요 문제와 해설을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47번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공인중개사 제35회 시험을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기원힙니다.
♡글 하단에 작년 민법기출문제풀이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협력의무와 대급지급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법률관계에서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만 무료이고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② 토지거래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료로 확정되는데 이를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본다(대판 1993.6.22, 91다21435)
■협력의무가 발생한다.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은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어느 일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소로써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대판 1995.12.12, 95다26397).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는 불가하다.
유동적 무효(허가를 받을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거래계약 효력 완성에 대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1999.6.17, 98다4045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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