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51번 문제풀이와 해석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출문제풀이로 점수를 올리셔야 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소유의 의사가 없는(타주)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은비(隱秘)-숨겨 비밀로 하다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자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황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대판 1993.5.14, 92다45025).
※주의 - 계약의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제548조)이 우선적용되어 제20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해제 시에는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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