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52번 문제풀이와 해석입니다. [합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문제풀이 열심히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추천글] 제34회 민법 71번부터 80번까지 바로가기▼
정답은 3번입니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 데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판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이상일때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며,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 잔존합유자의 단속소유로 귀속된다(대판 1996.12.10, 96다23238) 합유는 상속 X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의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전원의 동의 필요)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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