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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입니다.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도 무효이고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되는 약관늘 말한다. 

민법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료호 한다. 

 

불법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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