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53번 문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문제와 풀이입니다.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문제풀이 열심히 하시고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53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으므로 등기명의인은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등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어야 하며, 선의,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2. 20년간 점유의 계속 - 평온, 공연, 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

3. 등기청구권 - 취득시효 완성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20년전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긴다.

 

[판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었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8.7.12, 2015다36167).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권의 양도와는 다르게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란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로 대부분이 강행규정인 물권과 달리 채권법은 대체로(전부 아님) 임의규정으로 지정되어 당사자간의 합의나 특약을 통해 얼마든지 배제, 추가, 준용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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