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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사기 예방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 할 점(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덜컥 가계약금을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선 항상 빨리 가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매번 집을 보면 공인중개사분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집이라 오늘 중에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금을 입금하세요" 솔직히 이 말은 저한데 좋은 말일까요? 공인중개사에게 좋은 말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도 동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근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처분금지, 신탁등기여부 등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 후 입금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요청하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열람도 가능합니다) ▽ 아래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등기부등본 재확인..
2024. 7.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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