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관할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 관할법원 찾기 관할법원찾기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www.scourt.go.kr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1)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
2025. 1. 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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