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 공인중개사 민법 55번 기출문제와 풀이해설입니다 - 점유취득시효

제35회 공인중개사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인중개사 문제풀이 열심히 하시고 모두 합격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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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최신기출문제풀이-제33회 민법 51번-60번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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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55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국유재산- 국유의 일반(잡종) 재산은 시효취득할 수 있으나,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5.6.16, 94다42665)


① 원래는 일반(잡종) 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일반(잡종) 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11.14, 96다10782)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여야 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하여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19.4.3, 2018다296878).

 

■ 등기 전의 취득시효의 효과
취득시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으므로 등기명의인은 취득시효완성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 X,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X


■등기 후의 취득시효의 효과
①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 - 기조의 제한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모두 소멸하게 되지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가 이미 타인의 권리를 용인하고 있었다면 그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지역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려 왔다면 지역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②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따라서 취득시효기간 동안에 취득한 이득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원 소유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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